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인천시를 대신해 납부한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마케팅 법인세를 돌려 받을 희망이 생겼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천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열린 ‘인천아시안게임 OCA 마케팅 법인세 및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남인천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 104억 원, 부가세 73억 원 등 총 177억 원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방세 10억 원을 포함하면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모두 187억 원이다.

재판부는 조직위가 OCA에게 지급한 금원을 한국 쿠웨이트 조약상 사용료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명시적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률과세원칙에 따라 과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상대방인 남인천세무서가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등이 반환((187억 원)되면 조직위의 대회운영비 세입 기여비율에 따라 120억 원이 인천시로 돌아와 이미 배분된 대회운영 잉여금 39억 원과 함께 체육발전과 대회유산사업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절차는 남인천세무서의 결단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용휘 변호사는 "남인천세무소의 항소는 가능하지만 지난 4년여 간의 공방을 거쳐 얻어낸 재판부의 부과처분 위법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항소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감안할 때 남인천세무서가 항소를 할 경우 오히려 국고 손실이라는 지적이 이미 나오고 있다"며 항소를 낮게 봤다.

한편, 이번 소송 승소는 조직위 청산단이 감사원, 조세심판원, 국세청 등을 상대로 2년이 넘는 논리 공방과 1년여 간의 법리 다툼 등을 거치며 얻어낸 결과다.

2015년 무리한 남인천세무서의 부과처분으로 260억 원의 대회잉여금 중 인천시가 내야 할 187억 원을 대신 납부한 조직위는 유산사업 등을 위한 기념사업회도 구성하지 못한 채 해산했다. 이후 조직위는 세무서를 상대로 ‘세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조세심판원에 제기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2017년 10월 명확한 법리적 논리 제시도 못한 채 조직위의 청구를 기각했고, 그 해 12월 조직위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다시 인천지방법원에 과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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