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대학교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자, 인천대가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시는 조례 폐지와 함께 지원금을 회수하고 일부 기금을 시금고로 흡수하려 하고 있다.

인천대는 지난 16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하며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조례 폐지 건<본보 2018년 11월 30일 3면 보도>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올해 폐지가 추진되는 인천대 관련 조례·규칙은 총 6건이다. 인천대 운영조례와 인천대 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인천시 시립대학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비롯한 이 조례·규칙은 모두 인천대가 국립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만들어졌다. 이 조례들은 인천대가 국립으로 전환된 2013년 이후 폐지 시도가 있었으나 시립대학발전기금 등 시와 인천대 간 기금 문제로 반대에 부딪쳤다.

이번에도 인천대는 ‘시립대학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인천대 지방대학특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유로 조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인천대는 현재 시에 귀속돼 있는 시립대학 발전기금을 돌려달라고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기금 재원이 학생식당, 매점, 서점, 자판기 등 대학 기본재산의 수익금으로만 조성됐기 때문에 시가 잔여기금 104억4천억 원을 먼저 돌려주고 근거 조례를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대학특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역시 시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시는 조례 폐지와 함께 지방대학특성화사업으로 인천대에 지원한 97억 원(투자금 88억 원, 이자포함)을 걷어들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천대는 시가 교육부 지원금의 대응자금 형식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국립대 전환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인천시립대가 국립대로 전환되면서 시가 학교를 지원해야 할 법적 근거가 더 강화됐다고 까지 주장했다. 이견이 첨예하다 보니,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한 관련 조례는 오는 1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3월 회기에 폐지안을 다룰 수 있을지 여부는 인천대와의 협의에 달려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협의단계이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 된다, 안 된다를 말할 수 없다"며 "인천대와 맺은 협약과 관련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조례 하나하나만 놓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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