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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 입주를 앞둔 동춘1도시개발사업구역 모습. <독자 제공>

부영그룹 송도테마파크 사업 실효(지난해 4월) 여파가 동춘1도시개발사업구역 입주예정자들에게 미치고 있다. 부영 측에서 대로 2-10호선(테마파크 공동 진입도로) 건설비용의 50%를 받아 구역 내 초등학교(동춘1)를 지으려 했던 동춘1조합 계획이 헝클어졌다. 지난달 착공 예정이었던 학교 공사는 잠정 중단됐다. 조합의 도로비용 부담 요청에 인천시는 손사래 치고 있다.

 20일 인천시와 조합 등에 따르면 동춘1초(24학급)는 2020년 3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9월 개교가 목표였다.

 동춘1구역은 오는 3월(1천461가구)과 5월(1천23가구) 대규모 입주가 이뤄진다. 이 구역 입주예정자 중 초등학생은 약 650명으로 추정된다. 조합은 부영과 협의가 되지 않자 시에 175억 원을 부담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시개발법 55조 2항에 따라 도로비용(총 450억 원)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로 2-10호선 건설비는 약 350억 원으로, 조합과 부영이 약 175억 원씩 내자는 게 조합 입장이다. 부영은 교통유발률에 따라 공사비만 내고 토지비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017년 7∼8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에서 분담 결정했다. 이는 2010년 시와 조합, 대우자동차판매(부영 전 사업자)가 공문을 주고받으며 협의했던 사안이다. 또 2008년 대우자판에서 도로를 공동 사용하도록 계획(교통영향평가 결과)했다. 이 때문에 조합은 2017년 10월 시교육청과 초교 건설 후 기부채납하기로 협약했다.

 조합 관계자는 "2008년 단독주택지(1㎡당 134만 원)를 2010년 5월 공동주택지(1㎡당 253만5천 원)로 바꿀 당시 개발이익 368억9천만 원을 예상했으나 2015년 3월 환지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지 평가금액이 180만 원으로 하락해 예상 개발이익이 142억 원으로 줄었다"며 "초교 신설비 215억 원, 공공청사 기부채납액 54억 원 등을 따지면 오히려 127억 원의 손실이 나 당초(368억9천만 원) 대비 174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개발법 55조 2항은 도로 등 필수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설치와 비용 부담을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맡기면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조합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도시개발법 55조는 사문화됐고, 도시개발구역에 기반시설 비용을 대준 선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4일 시는 조합에 3차 공문을 보내 "동춘1초 건립과 관련, 빠른 시일 내 자구책을 마련해 착공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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