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다음달 2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방지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 두 번 부과되는 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부하는 제도로 연납 신청자는 그 해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연납차량의 부과대상 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며,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또는 주소 이전 차량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신청은 양평군청 환경과(☎031-770-2258)에 문의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의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연납 신청이 유지돼 3월에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납세자들에겐 할인 혜택을, 징수자는 조기 세원 확보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연납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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