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을 1년 4개월 남겨두고 시민이 더 많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18회 열고 총 70필지를 정리했으나, 아직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인해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통지하는 등 적극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할 계획이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ㆍ등기할 수 있도록 해 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특례법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등기 신청까지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완료해 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 적용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여야 한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시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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