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진 여주시장이 ‘주민 건강권’을 이유로 강천면 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열병합발전소의 건축허가 취소를 선언(본보 1월 2일자)한 가운데 SRF 발전소 시행사인 엠다온㈜이 반박에 나섰다. 엠다온 이승훈 대표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고형연료 발전시설은 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으로 건설·운영된다"며, 일부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폐합성섬유, 폐고무류 및 의료폐기물을 연료로 사용, 중금속 및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요인이 될 것이라는 내용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영향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주민 의견을 시설 운영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여주의 SRF 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폐기물·바이오 에너지발전에 해당된다.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기상변화에 따른 생산 제약이 적고, 자원순환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한다는 장점 덕분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 국가적으로 기여도가 크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환경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은 통념보다 복잡하고 해결이 쉽지 않다. 오염 원인의 다양성과 불확실성, 업체와 주민 간 정보의 비대칭성, 정부와 민선 지자체장 간 이해 상충, 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 여러 문제들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후적인 관리보다 사전적인 오염의 해소에 방점이 찍혀 있다.

 즉 폐기물을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단순 압축 처리하는 방식에선 (코팅된 목재 등의)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농가에서 목재나 폐지, 플라스틱 등 가연성 재료를 소각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타지역의 폐기물까지 자신의 지역으로 반입하도록 허용하겠나. 이제라도 정부는 고형연료의 불균일한 규격 및 품질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폐기물 수거시스템과 기술 도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고형연료의 청정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주와 같은 사태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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