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경기도내는 물론 전국 원·투룸 등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단독·다가구 계약면적 40㎡이하 기준)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국 19.8%로, 20% 이하로 떨어졌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월세도 최저임금의 23.5% 수준으로, 전년대비 큰 폭 하락했다.

도내의 경우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실거래가 공개가 된 2011년 31.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2012년 30.0%, 2013년 28.6%, 2014년 26.8%, 2015년 26.6%, 2016년 24.1%, 2017년 23.2%)하다가 지난해에는 20.1%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 또한 2011년 39.5%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37.7%, 34.6%, 31.6%, 30.9%, 27.9%, 26.6%)해 2018년에는 23.2%로 떨어졌다.

특히 최저임금 대비 전국 월세와 완전월세는 지난해 하락폭이 컸다. 전년대비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2.9%p 하락하면서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으며,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는 3.3%p 하락하면서 2013년 3.7%p 하락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주거비 부담 개선 효과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직방 관계자는 "소득 대비 월 임대료가 25% 혹은 30% 이상이면 임대료 과부담으로 간주된다.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 다른 소비지출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원·투룸 월세 부담이 수도권의 임대료 과부담에서 점차 벗어나게 해주고, 신축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시도별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는 제주가 26.9%로 가장 높고,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완전월세도 제주가 28.1%로 1위를 기록하면서 서울을 제치고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박노훈 기자 nh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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