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과 대출이자 차액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시가 8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가운데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연간 80억 원을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지원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6∼9등급 수준으로 낮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2%를 지원해 주게 된다.

시는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해 지역에 소재한 9개 새마을금고와 새안양신협, 미래신협 등과 협약을 맺었다.

안양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경영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는 만안구 소재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주류도매업이나 무도장 등의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연 3.3∼5.22% 범위이며 사업자별 3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325개 업체를 대상으로 67억 원을 특례보증 지원했으며, 75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자 차액으로 1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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