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올해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액을 편성했다.

올해 지원규모 1천억 원 중 올 상반기에 600억 원을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벤처창업자금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운전자금으로 지원한다.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5억 원 이내로 전년도 매출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가능하고, 벤처창업자금은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은 2천만 원 이내다.

올 상반기 접수는 2월 1일부터 13일까지(공유일 제외)이며, 지원방법은 협약은행의 자금으로 대출하고 시에서 이자차액 1.5%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경기중소기업대상 및 안산시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여성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의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전해 준다.

접수처 및 융자취급은행은 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스탠다드차타드, 하나, 산업, 씨티은행이며,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은 은행별 기준금리에 따라 다르고 기업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이 있다.

또 시는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없어 대출받기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전년도 매출액의 3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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