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와 유통업체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진행한다. 구는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 농업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 명절 대비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 주요 성수품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10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차례용 농축산물의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설 차례 용품의 판매·구매가 많은 대형마트와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총 638개 품목(국산 220개, 수입161개, 가공품 257개)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영세 상인 등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도 병행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표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원산지 표시 제도의 정착과,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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