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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방서는 오는 3월부터 화재안전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365패트롤 단속반’을 본격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으로는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홀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이 화재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다중이용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일정한 패턴없이 반복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피난(직통)계단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펌프를 작동 불가능한 고장 상태로 방치한 행위 ▶수신반 전원 또는 비상전원을 차단해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도록 한 행위 등이다.

또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주변의 불법 주차 차량 등 소방차량 출동 및 화재진압활동에 방해를 주는 차량은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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