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운동부 선수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이 결국 대학의 회계정산 잘못으로 반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인천시체육회에 따르면 인천대가 인천시보조금 ‘학교체육운영지원금’ 집행에서 시체육회가 제시한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집행 유형’을 인지하지 못하고 2017년도 4천여만 원 반납에 이어 2018년도 5천여만 원도 시로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인천대는 2017년도 시보조금 2억1천만 원 중 4천여만 원을 개인 돈으로 반납했다. 이 돈을 반납하게 된 원인은 ‘시업기간 외 집행’, ‘비목초과 사용’, ‘목 신설 및 임의 집행’, ‘발생이자 임의 사용’ 등의 잘못을 했다고 시체육회는 밝혔다.

특히 인천대는 2017년도 보조금(2억1천만 원)을 운동용품비 3천만 원, 대회출전비 1억 원, 합숙비(기숙사비·식비) 8천만 원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지만, 정산에서는 각각 3천500여만 원, 7천400여만 원, 5천800여만 원 등으로 집행한 후 일부 금액을 남겼다.

여기에 집행 기간까지 초과했고, 시체육회 승인 없이 임의로 항목(전지훈련비)을 신설해 사용하는 등 정산처리를 규정에 맞지 않게 처리하면서 결국 보조금을 반납하게 됐다. 그리고 2018년 보조금에서도 항목 변경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지만, 이 또한 시체육회가 요구한 집행 기간을 초과했다.

더 큰 문제는 보조금 5천여만 원을 전지훈련비 사용목적으로 선수와 지도자에게 각각 인원 수에 따라 나눠 개인통장에 입금해 준 후 다시 이 돈을 되돌려 받았다는 것이다.

시체육회에서는 이 돈이 그대로 선수들이 사용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돈을 대학에서 다시 회수해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2017년도 보조금의 문제점을 알고도 또다시 그런 정산처리를 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비록 2018년도는 조금 다르게 정산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 차례 회계연도를 넘지 않도록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보조금 일부를 남긴 후 선수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승인 절차를 밟은 것은 그 항목대로 사용하려고 했고, 또 예산이라는 것이 계획대로 그대로 꼭 사용할 수 없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선수들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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