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관세 환급금을 신속 지급한다. 명절 기간 동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하거나 투입해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을 신속 통관하고, 수출물품 적기 선적을 위해 연휴 기간에도 선적 승인처리하는 등 수출입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
또 기업의 자금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대비한 관세환급을 위해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고, 당일 지급이 곤란할 경우 다음 날 오전 중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납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無)담보 납기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환급 신청업체는 연휴 시작 전 일인 2월 1일 은행 마감 시간인 오후 4시 이전에 환급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인천세관은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incheon) 인천세관 심사정보1과(☎032-452-3316)로 문의하면 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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