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21일부터 3주간 수출입 특별지원에 나선다.

우선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관세 환급금을 신속 지급한다. 명절 기간 동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하거나 투입해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을 신속 통관하고, 수출물품 적기 선적을 위해 연휴 기간에도 선적 승인처리하는 등 수출입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

또 기업의 자금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대비한 관세환급을 위해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고, 당일 지급이 곤란할 경우 다음 날 오전 중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납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無)담보 납기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환급 신청업체는 연휴 시작 전 일인 2월 1일 은행 마감 시간인 오후 4시 이전에 환급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인천세관은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incheon) 인천세관 심사정보1과(☎032-452-3316)로 문의하면 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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