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 편익사업 ▶누리길, 여가 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하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를 한 후 사업 지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선정 결과는 9월 말에 나오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 지원 등 시·군이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서 국비 205억 원, 지방비 146억 원을 들여 40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