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법인세무조사 현장 모니터링’으로 납세자 권리를 적극 보호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법인세무조사 현장 모니터링’은 납세자보호관이 대상자에게 세무조사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을 찾아가 납세자가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주업무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될 때 납세자 입장에서 권리를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에 대한 상담’, ‘가산세 감면·징수유예 신청 처리’ 등을 담당한다.

법인세무조사 모니터링은 ▶세무조사 현장 모니터링 ▶지방세 세무조사 길라잡이 배포 ▶세무조사 사후 모니터링 등으로 진행된다.

‘세무조사 현장 모니터링’은 세무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사전 안내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자료 요구 등 권리 침해 여부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게 골자다.

납세자보호관과 세무조사팀이 공동 제작한 ‘지방세 세무조사 길라잡이’는 세무조사 정보를 제공하는 책자다. 세무조사 시작 전, 세무조사 시작과 진행, 세무조사 마무리, 권리구제·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세무조사 사후 모니터링’은 세무조사 종료 후 설문조사를 해 세무조사 과정의 불편·불만 사항을 확인한다.

김선재 법무담당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상담이나 권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납세자의 불편·불만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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