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법인세무조사 현장 모니터링’은 납세자보호관이 대상자에게 세무조사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을 찾아가 납세자가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주업무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될 때 납세자 입장에서 권리를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에 대한 상담’, ‘가산세 감면·징수유예 신청 처리’ 등을 담당한다.
법인세무조사 모니터링은 ▶세무조사 현장 모니터링 ▶지방세 세무조사 길라잡이 배포 ▶세무조사 사후 모니터링 등으로 진행된다.
‘세무조사 현장 모니터링’은 세무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사전 안내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자료 요구 등 권리 침해 여부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게 골자다.
납세자보호관과 세무조사팀이 공동 제작한 ‘지방세 세무조사 길라잡이’는 세무조사 정보를 제공하는 책자다. 세무조사 시작 전, 세무조사 시작과 진행, 세무조사 마무리, 권리구제·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세무조사 사후 모니터링’은 세무조사 종료 후 설문조사를 해 세무조사 과정의 불편·불만 사항을 확인한다.
김선재 법무담당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상담이나 권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납세자의 불편·불만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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