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서울시 소유로 등기된 토지들에 대해 국가의 점유취득을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서울시와 국가 간에 벌어진 법적 다툼이 서울시의 상고 포기로 종결됨에 따라 국가가 약 50년 만에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게 됐다.

21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신광렬 판사)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시의 항소청구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고려하다가 이달 10일 서울시가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될 토지들은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을 지나는 14필지 1만7천473㎡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국가를 대신해 제기한 국가소송에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서울시가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 이 토지들에 대한 토지보상금 또는 매수대금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1971년 8월 경부고속도로 노선을 지정고시한지 20년이 되는 1991년 8월 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원고(국가) 승소판결을 한 바 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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