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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단속 항의.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내 불법 주·정차 문제가 만연하면서 이를 단속하는 지자체가 곤혹을 치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자체는 법적 단속권한이 있는 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을 적발하지만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운전자들은 ‘왜 내 차만 단속하느냐’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 주차단속 부서는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이의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바람에 행정력 낭비도 불러오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경기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방향과 제도개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도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은 총 267만2천232건에 달했다. 지자체별 과태료 부과 현황은 성남시가 32만1천734건, 수원시가 30만1천219건, 용인시가 22만2천351건, 고양시가 21만8천20건, 부천시가 20만 건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밀집해 있고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적발도 비례해 이뤄지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은 도로교통법 32·33조에 근거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장소 등에서 단속을 벌인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관할 경찰서에서 신설 도로나 주민 민원이 접수되는 도로 등의 현장 여건을 감안해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결정한다.

하지만 시민들은 지자체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에 불만이 높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도로 환경에서 차량을 세워놓을 데가 없어 부득이하게 세워놨다가 단속에 걸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태료도 한 번 걸릴 때마다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을 내야 한다.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7만 원∼8만8천500원의 가산금이 붙는다.

수원시 영통구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건수는 무려 총 5천521건에 이른다. 이 중 영통구는 ‘불법주정차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거쳐 2천695건(48.8%)을 구제해 줬다. 이의 제기한 차량 2대 중 1대는 다시 빼준 셈이다. 세부적으로 구제내역을 살펴보면 차량고장 131건(4.9%), 긴급상황 92건(3.4%), 공무수행 81건(3%), 장애인 42건(1.6%), 생계형 9건(0.3%) 등이다.

가장 수용 건수가 많은 항목은 ‘기타’였다. 무려 2천313건(85.8%)을 차지했다. 이렇게 ‘기타’ 항목이 제일 높은 비중을 보이는 이유는 민원인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선처해주기 때문이란 게 단속부서 담당자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자 단속기관인 도내 지자체들이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2013년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수원시는 지난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발송한 문자메시지 건수가 39만8천748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무조건 단속하면 운전자들에게 항의를 거세게 받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할 수도 없다"며 "각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현장 여건을 고려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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