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기업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역할과 의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민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21일 오후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 2층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19년 고용 노동정책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인천경영자총협회 회원사 150여 개 사가 참석했다.

정 청장은 "연장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당 최대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며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등 초과근로에 대한 특례업종도 대폭 축소돼 근로자의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개정된 제도는 지역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특례 유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이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1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고 정 청장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포럼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3개월 마다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예상치 못한 제품 대량 주문이 있을 경우 현행 탄력근로제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를 일원화하고 어려운 경제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상승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 청장은 "올해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며 "개선된 제도들이 현장에 어려움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힘을 모아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산정에 대해서는 "월 환산액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되는 상여금 등의 25%, 복리후생비 7%가 기준이 된다"면서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휴일 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은 8천350원으로 월 환산액은 174만5천150원"이라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법정수당으로 최저임금 시행령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정 청장은 "30인 미만 사업주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벌이고 있어 신규 고용 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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