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청장은 "연장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당 최대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며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등 초과근로에 대한 특례업종도 대폭 축소돼 근로자의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개정된 제도는 지역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특례 유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이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1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고 정 청장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포럼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3개월 마다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예상치 못한 제품 대량 주문이 있을 경우 현행 탄력근로제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를 일원화하고 어려운 경제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상승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 청장은 "올해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며 "개선된 제도들이 현장에 어려움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힘을 모아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산정에 대해서는 "월 환산액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되는 상여금 등의 25%, 복리후생비 7%가 기준이 된다"면서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휴일 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은 8천350원으로 월 환산액은 174만5천150원"이라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법정수당으로 최저임금 시행령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정 청장은 "30인 미만 사업주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벌이고 있어 신규 고용 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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