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 모자라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중순께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3중 추돌을 일으켜 각 차에 타고 있던 B(70)씨와 C(69·여)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잡으려던 중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욱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명사고를 발생시켰다"며 "2006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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