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119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을 지속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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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한 해 여주시내 363개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단속을 추진해 16개 대상에 대해 과태료(11곳) 부과 및 조치명령(5곳)을 실시했고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7건)를 부과했다.

올해 119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은 365일 일정한 패턴 없이 반복적으로 불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다중이용시설과 피난 약자 수용시설 등 화재취약 대상에 화재 등으로 인한 대형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언론매체, SNS 등 다양한 홍보 인프라를 활용한 집중홍보를 통해 운영 취지를 안내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김종현 서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를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안전 수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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