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예상치 못한 사고 및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입대상은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시는 매년 가입을 갱신,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망시 1천만 원, 후유장해 발생시 1천만 원 이내에서 차등지급 받을 수 있다.

보험 혜택은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8개 항목이다.

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는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대중교통만 허용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기사, 학원차, 공동주택 셔틀버스, 렌터카 등은 제외된다.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며,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도 가능하다.

앞선 4일 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해 다음달 중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 3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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