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해 사전 계약심사 제도로 53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2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사업과 관련해 실제 계약성사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지침에 따라 3천만 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 등 지난해 1천178건 사업에서 계약 전 원가 검토가 이뤄졌다.

 수정구 복정정수장 내 고도정수처리 시설·정수장 개량 공사의 경우 고철처리비 오류를 바로잡고, 각종 자재 단가에 조달청 단가를 적용해 조정하는 등 9억 원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 애초 계획한 공사비 예산 554억 원은 심사를 거쳐 545억 원으로 조정, 오는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사업은 물 수요관리 등 중복 과업을 없애 애초 17억3천만 원이던 용역비를 8천800만 원 줄인 16억4천200만 원으로 심사를 완료했다.

 이런 방식으로 시는 공사 분야 766건에 42억 원, 용역 분야 296건에 7억 원, 물품 구매 분야 116건에 4억 원을 각각 아끼는 결과를 냈다.

 박세종 감사관은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없애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 확충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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