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산하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 시 위탁기관 등에 소속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고양시의회는 최근 제228회 임시회에서 장상화(정의당)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감정 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은 고양시와 고양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 보호와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등 인권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조례안 통과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 라인과 지침 제정은 물론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감정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사업 예산과 지원 근거 등이 마련됐다.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에 한 번 실시해야 한다.

 최근 감정 노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16년 국회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이 계류 중이며 정부도 지난해 10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예방 조치’를 사업주가 취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장상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고양시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인권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