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직무발명한 GPS위치기반 빅테이터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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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즈니스 특허출원을 준비해 왔다.

 직무 발명자는 맡고 있는 업무를 보면서 불법 운행한 차량과 체납차량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직접 아이디어를 내 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업체 제이컴모빌피아와 공동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성공했다.

 그동안 새로운 징수 기법을 다양하게 도입했으나 지속적인 체납차량, 불법운행 차량 증가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던 중 4차 산업의 최신 IT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접목한 실시간 체납자 차량 GPS위치분석 빅테이터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시는 이 시스템 도입 후 불법 운행차량 800여 대 적발, 고액체납자 12회에 걸쳐 2억 원 징수, 매년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10억 원의 징수 실적을 올렸다.

 또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및 운영해 국가와 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 7월에 오산시 직무발명 보상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이 조례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발명 사항과 우수 제안에 대한 산업재산권을 확보해 특허 권리 이전 및 사용료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할 계획이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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