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평택지사)는 올해 40억 원을 투입해 농가 경영회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부채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매입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이며,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축사, 고정식온실 등)도 매입이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임대기간은 7년(최장 10년)이며, 임대료는 매도가격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영농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내에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다.
환매방법은 전부환매와 부분환매(지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환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환매대금의 30%를 납입하고, 3회에 걸쳐 잔금을 납부하는 분할납부 제도 마련으로 농가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평택지사는 경영회생 지원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경영전문교육’과 ‘품목별 영농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의: ☎031-680-5653.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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