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카드수수료 인하, 골목상권 등에 기여 여부는  , 초미의 관심사로 눈길

31일부터 카드수수료가 인하된다.

2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q.jpg
▲ 31일부터 카드수수료가 인하된다.

이에 연 매출 기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체크카드는 1.1%)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에서 1.6%(체크카드는 1.3%)로 각각 떨어진다.

다만 기존에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던 5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변동이 없다.

금융위는 "1분기 중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