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사업발주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소중한 시민의 재산 42억9천만 원을 절약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8년도 계약심사 현황 분석 결과 공사분야는 151건의 사업에서 33억5천300만 원, 용역 67건에서 9억1천700만 원, 기타분야에서 2천200만 원을 절감했다.

또한 2431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적절차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를 진행했다.

시는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2010년부터 심사제도를 시행해 잘못 산정된 물량 및 단가, 각종 제비율 조정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공정을 없애고 시공방법을 개선하는 등 설계오류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했다.

시 관계자는 "적정한 원가를 산출하고, 무조건적인 예산 절감 보다는 적정 원가 적용 및 품질 향상을 함께 고려해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재정 운영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사업추진의 타당성, 합목적성 등을 세세하게 검토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심사제도의 정착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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