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의원은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연금법과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 9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건수는 14만4661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961억 원이지만 실제 납부된 금액은 598억 원에 불과하며 363억 원은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 예산이 늘면서 부정수급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적발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에 민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복지급여별 부정수급 방지 관련 법령 현황을 전수조사했으며 입법적 미비사항 보완 및 관련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부정수급의 경우 비용 환수뿐 아니라 지원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민 의원은 "소중한 국민 혈세인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정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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