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에서 조업 중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동료 선원을 숨지게 한 선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9.77t급 어선 선장 A(57)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7일께 옹진군 앞바다에서 새우 조업을 하던 중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선원 B씨를 철로 된 와이어 로프에 맞게 하고 바다로 떨어져 목숨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업 중 주변에서 작업하던 선원들이 어구 줄에 맞아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수현 판사는 "이번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기존에 동종 범죄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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