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2일 송도국제도시 내 셀트리온 본사를 방문해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기우성 셀트리온 부회장 등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셀트리온 제공>
▲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2일 송도국제도시 내 셀트리온 본사를 방문해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기우성 셀트리온 부회장 등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셀트리온 제공>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2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셀트리온 본사에 방문했다. 류 처장은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이사 부회장 등 주요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국내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 등을 수렴했다.

기 부회장 등은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기간을 준수하고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심사수수료 현실화 등 다양한 규제 혁신안을 류 처장 등에게 제안했다. 바이오기업은 식약처 의약품 허가심사를 위해 약 650만 원의 심사 수수료 납부 후 통상적 허가 심사절차를 거치고 있다. FDA 및 EMA는 다수의 전문인력 투입을 감안해 책정한 심사 수수료를 기업에 부과하고 있다. 심사수수료를 상향하면 식약처는 수수료로 추가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빠른 허가를 통해 의약품을 상업화 시킬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식약처도 바이오제약산업 활성화 및 업계의 고충 해소를 위해 오늘 논의된 다양한 규제 혁신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종국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