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지역 내 공동주택단지(아파트·연립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2019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단지 중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2008년 12월 말 이전 준공 건축물)로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상·하수도 시설관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개선 ▶방범시설(보안등·CCTV 등)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의 시설관리비를 지원한다.

총 사업비가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하며,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500만 원,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비의 50%까지 최대 5천만 원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나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 대표자(입주민 과반수 동의)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입주자 동의서, 공사비 산출자료 등을 작성해 구청 주택정책과 주거정책팀으로 오는 3월 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동구는 노후된 공동주택이 많아 단지 내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