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전 파주시설관리공단 임우영(59) 이사장에게 법원이 국가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전국진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형사보상금 지급결정 심리에서 무죄가 확정된 임 전 이사장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2천291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가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생활 및 변호사 비용 지출 등을 고려해 국가가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 전 이사장은 2014년 11월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2015년 2월 사이 민원인 C씨로부터 공단 소속 운전기사와 미화원 등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탁운영을 맡게 해달라며 넥타이와 현금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017년 5월 30일 구속됐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12일 1심 법원은 "임 이사장이 수사재판부는 "임 이사장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금품을 받은 즉시 되돌려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고인 임 씨에게 금품을 건넨 C씨의 금품 제공시기와 경위, 금품 출처에 관한 진술이 일관성이 전혀 없다"며 임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이사장은 197일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지난해 2심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항고심 선고직후 무죄가 확정됐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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