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택시업체의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에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건 데 대해 경기도의회가 "사납금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며 반박에 나섰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윤경(군포1) 수석대변인과 국중범(성남4) 대변인 등 대변인단은 22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주간 브리핑을 갖고 "국토부가 사납금 용어를 명문화한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부와 택시업계는 사납금제가 실제 노동현장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제도권 내 논의를 우려하며 사납금으로 인한 택시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왔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택시사납금제 명문화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국토부와 경기도, 택시업계는 과도한 사납금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법에 따른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말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민·파주3)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도가 택시요금을 인상할 시 1년간 택시업체의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납금제도를 조례로 정의할 경우 이를 명문화·공식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시행 기관인 경기도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도는 지난 14일 도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한 상태다. 재의요구를 받은 도의회는 본회의 기준 10회기일 이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⅔ 찬성을 얻어 재의결해야 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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