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 외국인청은 22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이 된 우즈베키스탄 A(24)씨 등 총 40명에게 개정 국적법 시행에 따른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33명, 우즈베키스탄 2명, 베트남·러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이란이 각각 1명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는 허가통지서를 받는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부터는 수여식를 통해 국민으로서의 첫 출발을 축하함과 동시에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했다.

제1회를 맞은 이날 국적수여식에는 가슴 속에 새기게 하는 국가 차원의 품위와 격식을 갖춘 의식으로, 국민의례, 대통령 축하(영상), 국민선서, 국적증서 및 태극기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안규석 청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축하하고, 국민이 되는 것은 권리와 함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이 요구된다"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관할지역에는 매년 1천8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하고 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사진=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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