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의 본청 근무제한을 없애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다고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자칫 교육감의 ‘자기사람 챙기기’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인천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당초 시교육청은 본청에서 5급으로 8년 이상, 6급으로 6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과 교육지원청에서 5급으로 6년 이상, 6급으로 6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을 기관 간 전보 대상자로 규정했으나 이를 삭제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 내 특수시책 및 중요 사안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해 추진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을 장기화하겠다는 이유다. 또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시교육청은 공무원의 본청 등 근무기간 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해당 규정을 손보고 있다. 이번에는 5급 및 6급 승진 임용자를 기관 간 전보 대상에서 빼기로 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을 듣고 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감이 기관 간 전보 조항을 모두 없애는 건 자기 입맛에 맞는 직원만 옆에 두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김중필 인천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시교육청이 본청 근무를 오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면 교육청과 학교행정의 따로 운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학교 근무경험이 있어야 학교를 이해하는 정책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기관 간 전보 규정을 없앤 다른 시·도교육청의 경우 자기사람 챙기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타 지역 사례를 수집해 오는 28일 열리는 교육감과 공무원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관 간 전보 대상자 조항을 모두 없앤다고 해서 아예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타 기관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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