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에 대한 인천시의 건축 제한 방침 <본보 1월 18일자 7면 보도>에 지역 주민들이 우려를 나타내자, 시가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시는 이 일대가 당초 계획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2일 시와 중구 연안동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연안동 주민단체장들은 홍인성 중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시의 제 1국제여객터미널 부지의 건축 제한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시의 건축제한이 자칫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상권 침체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했다.

주민들은 또 인천항만공사(IPA)의 터미널 부지 매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부지를 건축 제한으로 묶는 방법은 최선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중구는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시에 전달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 추진에 대한 설명회를 열겠다고 했다. 시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받고 다음 주중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시는 이 자리에서 IPA가 이 터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당초 약속된 해양특화상가, 호텔, 리조트, 주거복합시설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조성될 지 전혀 담보되지 못한다며 세부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시는 또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IPA가 이 터를 민간에 매각하더라도 당장 랜드마크 사업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 했다. IPA가 예정대로 올해 1분기 내 이 터를 시장에 내놓고 매각에 성공해도 실질적으로 연말께야 남항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할 수 있고, 기존 부지에 계획된 항만시설 용도를 해제하는데도 1년 정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가 약 2년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시간과 부지 매각 및 용도해제에 걸리는 시간이 비슷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태호 연안동주민자치위원장은 "시의 일방적 건축 제한으로 연안부두의 공동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며 "주민 의견수렴을 최우선해서 랜드마크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만약 IPA가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세부계획을 세워 매각을 추진한다면 시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시에 건축허가 제한구역 지정 철회를 요청한 IPA 관계자는 "무척 곤혹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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