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9년 체납 정리 목표를 900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징수 가능한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 등으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실익 있는 압류부동산 공매 ▶급여·예금 압류 ▶사업자 매출채권 압류 ▶500만 원 미만 체납자 ‘전 직원 책임징수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 등을 실시한다.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체납정리 4개 반(8명)을 편성해 주 3회 이상 체납자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고 주변을 탐문조사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가택수색을 하고 은닉재산 혐의자는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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