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지방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인천체육 발전을 위해 쓰일 잉여금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등 지역 간 불평등 과세로 상처받은 인천시민과 지역 체육인의 울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은 무리한 과세가 국제 스포츠 정신을 해치고 지역 차별적 사례를 조장했다고 항의해 왔다. 2017년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3년 재평가 토론회’를 기점으로 정부의 불평등 조세정책이 공론화되기도 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이번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남인천세무서에 대해서는 무리한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반환된 세금은 인천아시안게임 유산사업 등 시민의 자긍심을 끌어 올리는 데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경실련은 조만간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남인천세무서를 방문해 항소 포기 요청 등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인천경실련은 "세무서는 무리한 항소를 포기하고 하루 빨리 인천체육의 마중물이 될 OCA 마케팅 법인세 등을 반환해야 한다"며 "시 역시 침체된 인천체육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로 5주년을 맞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산사업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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