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동춘2구역 연수구영어체험센터 및 어린이집 기부채납 절차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지난 15일 서해종합건설로부터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5천662㎡)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은 오는 3월, 영어체험센터는 오는 5월에 각각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당초 이 사업은 2016년 구와 건설사,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맺은 3자간 협약에 따라 지구 내 용지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분에 대해 영어체험관을 건립해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었다. 건물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과 함께 건립비용 초과분에 대해서도 조합과 건설사가 책임진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준공과 사용승인 처리 이후에도 조합 측이 소유권 이전을 고의적으로 지연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조합 측이 전기 공급을 끊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내부시설 공사마저 중단됐다. 사업구역 내 도로 등 일부 기반시설 조성비용 부담 문제로 인한 갈등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구는 건설사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법원에 접수하고, 향후 손해배상 청구나 업무방해 고소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결국 건설사는 조합과 협의해 지난 2일 인테리어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 주에는 법무사를 통한 등기 이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구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거쳐 구가 소유권을 직권으로 이전하기 전에 현명한 판단을 해 준 건설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인테리어 공사와 하자 보수 등을 거쳐 개원 예정 일정에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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