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업 성공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콘텐츠 기업에 289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오산, 양주, 안성, 동두천, 가평, 연천을 제외한 도내 25개 시·군내 2천699개 콘텐츠 기업이다.

해당 기업 중 희망 기업에는 심사를 거쳐 상환 기간 5년 조건으로 최대 5억 원까지 보증 지원한다.

도는 이 같은 지원을 위해 최근 25개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도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특례 보증을 통해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5월께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 내 사이버보증센터 또는 지역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는 2010년부터 도내 일부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콘텐츠 기업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해 1차 241개 기업 122억 원, 2차 626개 기업 266억 원의 특례보증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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