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최영옥(민, 원천·영통1동) 의원이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 ▶사후점검의 정의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의 사후점검에 관한 사항 ▶사후점검반 구성 시 장애인 등 1인 이상 포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24일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최영옥 의원은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사전 설치지도와 사후 점검실시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편의시설의 사후점검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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