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비롯해 비리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내부 신고자 공무원의 신분 보호를 명문화한 규칙을 다음 달 공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시가 공포할 ‘안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는 내부 신고자가 부당한 업무 지시로 비리에 가담했더라도 가담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할 경우 신분상의 책임 면책 또는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 같은 상황에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춰 행정 관행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상의하달형 업무 지시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위법한 지시를 차단, 실무자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건전한 조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면책 심의를 담당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감사관을 포함한 내부 위원 3명과 변호사·회계사·노무사·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일반인들의 법 감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반 시민 2명으로 구성된 청렴시민감사관이 면책 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참관하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 비리를 신고하는 자를 ‘내부고발자’로 칭해 거부감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내부신고자’로 명시한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보호받아야 할 내부신고자가 결과적으로 조직을 떠나는 잘못된 조직풍토를 개선하고자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과 그럼에도 이익에 반하는 조치가 발생할 경우 감사관이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규정해 놓았다.

 최대호 시장은 "내부신고 제도가 활성화돼 잘못된 관행과 위법·부당한 행위가 사라지는 청신호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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