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수비로 65개 단지에 71억 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하자보수기간을 넘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공용시설로, 노후 급수관(공용배관) 개량 지원은 준공 후 20년 이상, 노후 승강기 교체는 설치 후 15년이 경과된 경우다.

시는 노후 급수관 개량의 경우 가구당 공사비의 80% 선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승강기 교체는 비용의 40% 이내에서 1대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해 준다.

가로보안등,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주차장과 자전거 주차시설, 운동시설, 벤치, 에너지 절약 및 절수시설, 범죄 예방용 CCTV 등을 보수 또는 설치하는 데도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65개 지원 대상 아파트를 선정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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