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음 달 1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금지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이날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특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이다. 5등급 차량은 환경부에서 차종,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한 것으로, 2005년 이전 생산된 대부분 경유차량이 해당된다.

미특법에 따르면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운행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동두천을 비롯한 도내 대부분 시·군이 관련 조례 미비로 인해 과태료 부과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 관련 조례를 보완해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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