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올해부터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365일 민원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 기준으로 각각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 법정기한 경과로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없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365 민원접수 창구를 마련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언제나 자유롭게 온·오프라인으로 민원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www.ui4u.go.kr)에 접속하거나 시 세정과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은 현장 재조사 및 검증을 통해 다음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정식으로 접수 및 반영한다. 이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윤무현 세정과장은 "국세 및 지방세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365 민원접수 신청 서비스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 가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