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 어두운 단면에 대한 단죄인가 … 빙산의 일각은 

‘우병우 라인’의 핵심으로 평가받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동료검사 성추행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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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라인’의 핵심으로 평가받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동료검사 성추행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국장의 업무를 남용해 인사담당검사로 하여금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안태근 전 국장은 상관인 법무부장관을 수행하며 장례식장에 문상을 가기로 한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그 직전 술자리에서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건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안태근 전 국장은 발언권을 얻어 "재판장이 검찰 인사에 대해 조금 더 배려있게 판단해줬으면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안태근 전 국장은 2015년 8월 인사담당자에게 자신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서지현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부당하게 발령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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