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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남양주시 그린훼밀리운동연합회장
지난해 여름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동면 주민들의 고통 섞인 목소리가 여러 신문을 통해 알려졌다.

 남양주의 대표 청정지역인 수동면이 산 중턱까지 난립한 공장으로 심각히 훼손된 안타까운 모습도, 공장에서 방류되는 폐수와 불법 소각 등 자연 환경 훼손은 단순히 개발에서 멈추지 않았다. 주민들의 주거 환경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간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환경단체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난개발을 막기는커녕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산을 깎아 만든 공장들, 우후죽순 들어서는 전원주택을 막을 수 없었다. 그저 수도권 인근 토지개발 요충지로, 저렴한 가격에 사들여 무지막지하게 훼손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다.

 특히 다산신도시 입주와 3기 신도시 발표 등으로 인근 도시 외곽지역의 녹지공간과 농업용 토지에 대한 개발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시 산림은 전원주택지 같은 택지개발과 소규모 공장 개발로 파헤쳐지고 사라지고, 푸르른 산야는 회색빛으로 변해 버렸다.

 아이들은 곳곳에 들어선 공장들을 병풍처럼 지켜봐야 하고, 뛰어 놀아야 할 산지와 마을 앞산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빼앗긴 지 오래다. 이제라도 남양주의 산림을 보호해야 한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계획적 개발을 통해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한 후 입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난 수년간 나는 주장해 왔다. 하지만 시책 우선 순위에서 자연환경은 개발중심적 사고에 매번 밀려났으며, 지금의 남양주는 바로 그렇게 흘러간 시간과 불편한 외면의 결과물이다.

 다행히 지난달 8일 남양주시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진 비도시지역 내에서 경사도 21도 이하면 공장을 건립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사도 18도 이상은 공장을 건립할 수 없게 된다.

 조례만 통과되면 아직 훼손되지 않은 수려한 경관 자원인 산림의 보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시가 지금이라도 자연유산인 산림을 보호하고 환경 파괴와 무분별한 개발을 막겠다는 구체적인 대책과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다.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내놓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두팔 벌려 환영하는 입장이다.

 몇 년 동안 우리의 삶에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났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의 미세먼지 수치를 검색해야 하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더 심각한 고민에 직면하고 있다.

 녹지공간인 산림 축소는 도시기온의 급격한 상승과 미세먼지 발생 증가로 대기환경 오염을 더욱 가중시키는 재앙으로 돌아온다. 산림은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도심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해주는데, 과연 이러한 사실 앞에서 무분별한 산림 훼손과 난개발을 누구(?)의 이익을 위해 감수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 이상의 무분별한 산림 훼손과 난개발은 없어져야 마땅하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난개발로 훼손된 산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조성될 3기 신도시와 함께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남양주시가 될 수 있다.

 물론 단발적 시책만으로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난개발을 막고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선 산지 보전과 복원, 대체 산업단지 조성, 생태하천 조성 등 더 많은 노력과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황량한 잿빛 콘크리트 숲에서 살아갈지, 문만 열면 자연과 어우러진 지친 일상의 휴식처인 산림과 함께 살아갈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달렸다. 미래세대를 위해 자연환경 보전 정책을 더 강화하고 나아가 생태환경도시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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