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의 본청 근무제한을 없애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에 당초 본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장기 근속한 5,6급 공무원을 기관 간 전보 대상자로 규정한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삭제했다. 시교육청은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교육감의 ‘자기사람 챙기기’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바뀐 규정대로라면 기관 간 전보 규정을 없앤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처럼 자기 사람 챙기기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고, 각급 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에 학교 근무 경험이 없으면 학교를 이해하는 정책이 불가능해 교육청과 학교 행정이 겉돌게 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인천시교육청은 장기 근무로 인한 업무침체 예방과 도서지역 근무자를 우대하는 순환전보 제도를 시행해 왔다. 공무원의 능력 발전과 다양한 행정 경험을 통한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본청 및 지역교육청 근무자와 일선 학교 근무자와의 보직을 순환하는 제도다. 아울러 각 기관에 성별과 직급, 경력, 적성 등을 고려한 인력의 균형 배치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기관 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육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보직 기준을 설정·운영해 왔다. 특히 학교근무자 우대 차원에서 본청 전입자 및 민원담당 공무원의 경우 학교근무 경력자를 임용해 왔다.

 물론 순환보직은 장단점이 있기는 하다. 순환보직은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한 역량 강화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조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등 탄력적인 인적자원 관리가 가능하다. 더욱이 부정부패 개연성을 차단하는 데도 유용한 제도다. 반면 짧은 기간에 자리를 옮기면 생소한 업무에 다시 적응해야 하고, 적응할 만 하면 다른 자리로 옮기는 악순환이 발생해 결국 전문성을 축적할 기회를 잃게 된다. 따라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순환보직을 최소화하되 일반적인 기능이나 업무에서는 합리적 기준의 순환보직을 적용, 다양한 직무 경험을 쌓도록 해야 한다. 일률적인 순환보직이 바람직하지 못하더라도 전문성을 핑계로 기관 간 전보조항을 삭제해 자기 사람을 계속 측근에 두려고 한다면 이 또한 환영받을 일이 못된다. 人事가 萬事라고 했다. 모쪼록 교육감이 제사람 챙기려고 인사제도를 손질한다는 교육계 논란이 한낮 기우에 그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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